“북한인권재단은 대북인권업무의 중추적 기관”

변협이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제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매 회기마다 상정과 폐기를 반복하다 지난 2016년에야 첫 시행됐다. 하지만 법정 필수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의 이사회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아직 기본 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변협은 “재단은 북한인권법이 예정하는 대북인권업무의 중추적 기관”이라며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여야 모두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바람에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예산이 있음에도 집행이 불가능하게 돼, 많은 북한인권단체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국제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재단 이사회 구성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북한인권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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