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8월 30일의 결정을 통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무효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판결은 모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하였다. 나아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가 되는 기준시점을 위 판결의 선고시로 정함으로써 판결을 통해 마치 법률을 제정발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그간 수많은 비판과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누차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 또는 검찰 출신의 소위 ‘전관’ 변호사들이 연고관계 등을 내세우면서 고액의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문제일 뿐 성공보수제도 자체의 폐단이 아님과 위 대법원 판결은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법부의 권한범위를 일탈하여 입법부 고유의 권한을 사법부가 권한 없이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는 의견을 분명히 개진했다.

또한 위헌무효인 판결을 현행 법제도에서 바로 잡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수정하는 것뿐이라는 점에서 대한변협은 지난 2015년 7월 위 대법원 판결의 위헌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원의 재판결과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당연히 준수하였을 것이라는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판결의 내용이 법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문제와는 별도로 판결에 이르게 된 동기와 절차가 과연 적법하였는지를 의심할만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제도의 근본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무효인 판결로 인한 불신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결과가 기필코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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