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 남북 협력 방안 논의
“남북 경제 협력과 교류는 통일을 견인할 동력이 될 것”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사장 김광현)와 지난달 28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반도 평화新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남북 경협 성과 △교류 협력 법개정·계획 △대북 투자 관련 주요 법제·문제점 △북한 경제특구 적용 법제 특징 및 전망 △남북 협력 정상화 및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미나에서는 남북 법률가들에게 통용되는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가 요구되고, 남측 투자자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남북 법제뿐 아니라 국제사회 협조를 지원 받기 위한 법률·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북한의 불안정한 경제 체제를 고려해 제3국인 중국과 연계하는 방안도 나왔다. 점차적인 투자를 통해 개방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남북 간 무관세 거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임성택 변호사는 “국제 사회는 남북을 각각의 국가로 보는데, 남북이 분단된 특수 형태라는 측면이 무관세 논쟁을 돌파하는 논리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이찬희 회장은 “남북 경제적 협력과 교류는 통일을 견인할 동력”이라며 “북한이 외부와의 경협을 진행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는 지금 경제적·법적 쟁점들을 미리 짚어 보고 가능 방안을 제도화하면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회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 정착과 이에 걸맞은 남북 경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현 사장은 “남북경협이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치밀하고 안정적인 법과 제도가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오늘 여러 전문가가 제시한 방안은 경제협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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