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연수원 10기)·최승재 변호사(연수원 29기), 박영사

2018년 7월 출간된 상사중재법은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 좌측)이 2011년에 저술한 책의 개정판이다. 목영준 재판관의 저서는 상사중재법의 바이블과 같은 지위에 있는 책으로 중재실무를 하는 변호사와 중재를 연구하는 학자 및 연구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는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변호사·사진 가운데)가 제2저자로 참여하면서, 국내적으로는 2016년 중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다수의 판례와 문헌들을 추가하면서 관련 동향을 업데이트하였다. 또 프랑스 중재법(민사소송법) 개정내용과 중국 중재법관련 동향 등 해외중재와 관련된 점들 및 더해서 투자자 국제분쟁(ISD)에 대해서도 보완했다.

최승재 교수는 “기본적으로 목재판관의 혜안과 탁월함은 유지하고자 하였고, 부족함은 제2저자의 몫”이라면서 “이 책이 향후에도 목재판관님의 집필의도대로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최신성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이 땅의 중재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자제현께서 계속적인 관심과 질정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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