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조항 무력화 위험 vs. 보호 받을 헌법적 가치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해 기소된 사건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했다. 쟁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검찰 측은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 사유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신념 등 주관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면 모든 형벌 조항은 무력화형해화 될 위험이 발생한다”면서 “국가가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을 측정평가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양심을 침해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주관적 사유를 포함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내면적인 것이어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보호받을 헌법적 가치가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은 양심에 반하지 않고 군과 무관하다면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병역 기피자들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최종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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