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근무
미국식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가능성 점쳐져

우리나라에서 퇴임 법관이 다시 판사로 신규 임용되는 사례가 처음 등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일 박보영 전 대법관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박보영 전 대법관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주로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2년 1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돼 올해 1월까지 임기 6년을 마쳤다. 퇴임 후에는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초빙돼 후배 법관들에 대한 특강, 사법연수원 교육 및 연구업무에 관한 연구·자문업무 등을 담당해오다가 지난 6월 다시 재판업무를 맡고 싶다며 법관지원서를 제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변협이 주장해 온 미국식 시니어법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면서 “거액의 보수를 벌 수 있는 변호사 개업을 마다하고 공익봉사의 길을 택한 박 전 대법관이 존경스럽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식 시니어법관 제도는 법관 퇴임 후 다시 재판업무에 종사하며 급여의 약 70%를 받는 제도다. 미국은 해당 제도를 1919년부터 시행해왔다.

대법원은 “퇴임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서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의 능력과 경륜을 공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로 인해 1심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뿐 아니라, 상급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돼 분쟁의 1회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사건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을 살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1심 소액 사건에서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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