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예산·선거 피로도 절감 위해 각 지방회에 협조 요청

변협은 지난달 24일 공문을 통해 전국 지방변호사회에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와 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를 것을 제안했다.

변협은 협회장 직선제를 도입한 이래 3차례 치러진 협회장 선거를 보통 1월 중순에 실시해왔다. 하지만 변협 협회장 선거와 지방회 회장 선거일이 서로 달라 회원들이 투표장을 두번 찾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번거로움이 투표율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변협은 “협회장 선거와 소속 지방회장 선거를 상이한 날짜에 실시하다 보니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의 선거 피로도가 높다”며 “협회와 지방회가 선거에 많은 예산을 따로 투입하게 되는 이중 지출의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회는 제50대 협회장 선거를 다수 지방회장 선거일인 2019년 1월 28일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변협 협회장 및 지방회 회장 선거 동시 실시에 대해 각 지방회의 의견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변호사회 내부규정 등 손질 필요

변협의 위같은 요청에 따라 각 지방회에서도 회비 낭비와 회원 시간을 불필요하게 뺏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방회의 경우 변협이 제시한 안에 응하기 위해서는 회칙 등 지방회 내부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방회가 회원 편의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변협 제안에 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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