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사진)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서다.

이에 김현 변협 협회장은 “조재연, 김선수 대법관에 이은 세 번째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전관비리 혁파를 위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후보자와 전 검찰총장 등에게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서약서를 요청해 왔다.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 대법관이 된 첫 사례인 김선수 대법관은 지난 7월 서약서를 변협에 보낸 후 변호사 등록 취소 신고까지 완료해 전관비리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변협이 천거한 후보자 중 조재연 대법관도 퇴임 후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변협으로 보내온 바 있다.

이석태 후보자와 이은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0일과 11일에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두 후보는 대법원에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 받은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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