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차별 이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다뤄

변호사의 노무 전문성을 강화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노무아카데미 심화과정이 마무리됐다.

변협은 지난달 2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3차 노무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68명이 아카데미를 수료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박재우 변호사는 ‘비정규직과 차별 이슈’를 주제로 강의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02년 7월 있었던 노사정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은 크게 한시적 근로자·시간제 근로자·비정형 근로자로 분류되게 됐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구제절차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후 마이크를 잡은 김수교 변호사는 ‘부당해고’에 대한 강연을 이어나갔다. 김 변호사는 해고 제안을 실체적 제한과 절차적 제한으로 나눠 설명하고,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산업재해를 주제로 강연한 윤미영 변호사는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책임의 법률적 구성 ▲도급인에게 부여된 책임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간 조정 ▲과실상계와 공제 ▲보험급여청구권 등에 대한 내용을 여러 판례와 함께 설명했다. 올해 1월 변경된 출퇴근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관련 내용도 전했다.

이번 제3차 노무아카데미는 수강생들로부터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