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정상 및 남북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 사이에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고 있다. 분단의 상태에서 남한에 반입된 북한저작물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북한저작물도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판시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조의 해석상 저작권법을 비롯한 모든 국내 법령의 효력이 당연히 북한지역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법원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호주의도 북한저작물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상 북한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북한이 우리 국민의 저작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북한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법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납북되어 북한에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북한당국 또는 북한당국이 설립한 단체에 양도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이 같은 해석은 비록 북한이 우리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치적 실체가 아니라 불법단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23조에 의거한 부속합의서 제9조 제5항에서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한 기본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99. 10. 12. 99라130 결정). 또 판례는 납북되거나 월북한 작가가 북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그 작품들을 남한에서 발행하려면 아직 그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동인들이나 그 상속인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 또는 이용 허락을 받거나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북한저작물의 진정한 권리자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는 있지만 북한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이다. 최근 한류 확산 등으로 우리 저작물이 북한에 유입되기도 하고, 남북화해 차원에서 우리 연예인이 북한에서 공연을 하고 남북의 방송을 통해 중계되기도 한다. 북한 저작권법 제32조 제4호는 ‘국가 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 작성에 리용할 경우’ B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는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저작물은 저작권보호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남한 국민의 저작권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23조에 의거한 부속합의서 제9조 제5항에서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한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남한에 반입된 북한저작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북한에 반입된 남한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범위, 보호방안 등에 대한 관심과 향후 남북한 저작물의 활발한 교류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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