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지명자는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이다. 이들이 임명될 경우 이석태 변호사는 사상 첫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헌법재판관으로, 이은애 부장판사는 역대 네 번째 헌법재판관인 동시에 최초 여성 헌법재판관 2명 동시 재임 사례로 기록된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청문회 후 본회의 표결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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