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독촉 사건에도 활용 가능

법원행정처가 통합송달 적용 범위를 종이독촉 사건까지 확대했다. 기존 통합송달방식이 전자독촉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신청자가 복수송달방법(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개정된 통합송달방식은 내달 7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동 방식은 주간·야간·휴일 중 송달 성공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송달 절차 반복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수취인 부재 또는 폐문 부재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간·야간·휴일 송달을 각 1회씩 총 3회 실시한다.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를 고려해 각 송달 실시일 간에 3일 이상 간격을 둔다. 이는 송달 성공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종이독촉 사건은 주간·야간·휴일 송달 중 1개만 선택 가능했다. 이에 한 가지 방식의 송달이 실패하면 다른 방식으로 송달을 다시 시도해야 했기 때문에 송달비용과 소송기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통합송달방식은 지난 2017년 9월 29일부터 전자독촉 사건에 한해 적용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송달비용 절감과 소송기간 단축으로 절차상 신청인의 만족감을 높이고, 수취인도 수취 가능성이 증대돼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