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위한 토론회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변협은 오는 3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BMW 차량 화재사고가 연일 이어짐에 따라 소비자 권리가 구제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해연 변협 공보이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문성식 변협 부협회장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 교수 모임(이하 ‘징손모’) 소속 홍성훈 변호사, 김제완 고려대 법전원 교수, 박명희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임은경 한국소비자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변협은 지난 8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과 더불어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변협은 2017년 3월 금태섭 의원실과 공동으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징손모와의 연계를 통해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를 이뤄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