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 거부처분, 위법”
변협, 직역 수호 또 성공 … “국민 권익 부당히 제한받지 않도록 할 것”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지방국세청이 A 변호사에 대해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처분 근거인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변협은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전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허용 문제는 계속 변협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 승소는 지난 4월 26일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지난 6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세 번째다. 세 판결 모두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서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변호사에게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국세청이 A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을 반려처분을 한 문제에 대해 지난 6월 A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변협은 직역 수호를 위해 이번 판결에도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관련 법 조항과 국세청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꾸준히 알렸다. 국민과 언론에는 성명서와 보도자료,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국가기관에는 의견서 등을 통해 변협 주장을 적극 전달해 왔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대회, 삭발식을 개최해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세법 개정안, 전면 수정해야”

변협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개정 작업 중인 세법에 대한 의견도 다시 한번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장부 작성 대행 업무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만을 허용하고 있다.

변협은 “기획재정부가 헌법재판소가 내린 세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번에 입법예고한 세법 개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과 다르게 세법을 개정할 경우 또다른 위헌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 허용하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열흘 정도로 줄여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지난달 개최한 세무사법 개정 방향 설명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출한 개정의견만을 즉석에서 구두로 논의하는 등 이해당사자인 변협 의견을 수렴하지 않기도 했다.

변협은 “국민이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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