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Lobbyist)란 특정 압력단체 등으로부터 사례금 등의 돈을 받고 그들의 이익대표로서 정책이나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책 입안자나 정당, 의원 등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 그 활동범위는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이나 법원·검찰까지 미치고 있다.

로비라는 용어는 미국에서는 각종 청원업자들이 의사당 내 로비 룸에서 하원의원들을 기다리며 서성거렸다는 데서 비롯했다는 게 정설이다. 미국, 캐나다 등은 로비활동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로비공개법’에 따라 이를 매우 엄격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로비스트들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만나면 언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로비=뇌물과 향응’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어, 로비는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변호사법 등 여러 법적·제도적 장치가 로비행위를 직·간접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변호사법 등에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알선·청탁을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원래 로비활동은 헌법상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비의 필요성은 넘친다. 여의도 국회 주변에는 평균 200명 이상의 대관(對官) 업무자들이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 제약회사, 정유회사, 건설업체와 같이 정부정책이나 입법에 영업상 막대한 영향을 받는 대기업 등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나 법조항을 만들기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것이다. 알선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이들의 업무는 자신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가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외된 중견·중소기업이나 단체 등도 입법창구에 닿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이들을 대신하여 로비를 해 줄 수 있는 로비스트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합법적 로비활동은 변호사만 가능하다. 세상사에 법률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곳은 없다. 변호사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사례금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로비스트이다. 이미, 대형 로펌들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 각처의 고위관료 출신들을 고문직함으로 영입해 이른바 입법 컨설팅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입법과정에 선제적으로 참가하여 이익단체에게 유리한 정책이 나오도록 하거나, 위험을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중·소형 로펌이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새로운 법률시장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청탁금지법으로 기업 등 민간부문의 대관업무 담당자들의 활동영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로비스트 합법화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과거 2001년 이후 여러 차례 로비스트 합법화 시도가 있었으나 변호사업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사실 청탁금지법과 로비스트 합법화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추진했던 과제다. 내용면에서도 양 제도의 목적은 비슷하다. 정치권과 관가에 만연한 부정청탁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로비스트 합법화는 로비의 투명화를 추구하지만,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다. 특히,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크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로비활동을 변협 차원에서 연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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