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송 중 의뢰인 털어놓은 내밀의 영역은 위임계약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숨겨져야 한다.

그렇다면 사내변호사의 경우는 어떨까.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피고용인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후자의 속성이 강한 편이므로 비밀유지의무는 간과되어도 될까. 그렇지 않다.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망과 기대가 두텁기 때문에 사내변호사는 최고경영자와 지근거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자연적으로 고도의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최고경영자는 그를 신뢰하고 의존한다. 만약 경영자가 불법적인 경영을 도모할 때에는 법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사내변호사의 가장 이상적인 태도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는 사내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보다 진실규명의무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사내변호사가 고용된 이유를 되새겨보자. 고용목적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보다 사익을 도모하는데 충실의무를 준수하는데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게다가 변호사의 윤리상 소극적 진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진실규명을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 대해 신임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태도는 어떤것일까. 우선 사내 직원 중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경영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입을 무겁게 간수해야 한다. 입이 무겁지 않으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기 마련이어서 여러 방면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내변호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전파속도는 더 빠를 것이다.

나아가 사내변호사의 태도에만 초점을 둘 일이 아니라 입법적으로도 비밀유지의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 수사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수사기관의 구습적 행동으로, 회사가 사회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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