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상관측 이래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추가 다가왔음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그칠 줄을 모르고, 전국 각지에서 가축 폐사 및 농작물 피해가 연일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만 온열질환으로 응급이송된 환자가 175명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가 푹푹 삶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야외현장 근로자분들께 비할 바 아니지만, 변호사들도 업무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하절기 복장간소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석하고 돌아오면 셔츠가 땀에 흠뻑 젖어버리고, 저녁약속에 나가기조차 망설여집니다. 필자는 중앙냉방식 건물에 입주하고 있다 보니 저녁 7시가 되면 에어컨이 꺼지는데, 정장을 입고는 도저히 야근을 할 수 없어 준비해온 반바지를 갈아입고, 선풍기에 의지한 채 겨우겨우 서면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불쾌지수만 높아지고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자칫 무리하다가는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폭염 시 건강보호 수칙 중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를 착용하며, 반드시 물병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는 삼가야 합니다. 냉방기를 장시간 연속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고, 종종 환기를 해주어야 하며, 퇴근 후 날이 저물었다고 해서 과다한 운동을 하는 것도 자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덥다고 갑자기 찬물로 샤워하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폭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유럽, 미국, 북극권에 위치하는 도시까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열돔(Heat Dome)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어쩌면 기후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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