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상고법원 반대한 변호사단체 압박 우려
“대법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관련자 처벌 필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일 ‘대법원의 변호사단체 길들이기용 압박 전략 수립은 위헌적 발상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회는 “대법원은 대한변협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이를 반대하며 대한민국 사법의 한 축인 변호사와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고 길들이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서파일 19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에는 △대한변협 압박 방안검토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 변호사단체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전략이 담긴 문건들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회는 “대법원이 당시 변호사단체가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에 반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공탁지원금 규모 축소 △재판절차에서 변론 연기 요청의 원칙적 불허 및 기일 지정 시 대리인의 일정 배려 금지 등을 추진하고자 했고, 변협 협회장에 대한 사찰까지 자행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회는 대법원에 “변호사와 변호사단체를 탄압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위태롭게 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당국의 철저한 수사, 관련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형사사건 전자소송 도입 환영 성명서 발표

서울회는 지난 1일 대법원 형사사건 전자소송 도입에 대해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형사사건 전자소송 도입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법원·검찰과 협력해 동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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