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택 변호사(연수원 27기)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됐다. 지난 9일 임기가 만료된 한위수 인권위원 후임이다.

대법원은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사회 전반에 관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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