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연경 변호사(연수원 38기)가 지난 7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창원시 정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에 대한 시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임혜령 기자
news@koreanbar.or.kr
권연경 변호사(연수원 38기)가 지난 7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창원시 정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에 대한 시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