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에피파니

어떻게 법과 양심은 현실 속에서 움직이는 도덕과 윤리, 인간의 위엄과 행복의 원리가 될 수 있는가?

현실에서의 양심의 갈등과 도덕의 위험에 대한 섬세한 고찰!

“지금 우리에게는, 도덕적 명분과 신념을 앞세우는 단정과 명령에서 벗어나 법과 사실을 존중하는, 그러면서 인간의 깊은 양심을 생각하는 언어가 필요하다”

“법보다 자연스러운 윤리나 도덕에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더 자연스러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위협의 법이 아닌 덕의 정치는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정치다.”

보통 사람들에게 법은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는 명령’으로 지키지 않으면 혼이 날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나 국가의 질서는 덕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덕의 배경이 없는 법은 폭력에 직결되며 내면적 설득을 통해 얻는 권위도 없게 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