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지난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세무 관련 업무 현황에 대한 전국 회원 의견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9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위 조항을 적용해 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4누65617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 (2018두49154)에 계류 중이다.

변협은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등록이 즉각 이루어지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며 그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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