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병원·보험협회 등에 공문 발송

변협이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브로커의 병원 내 불법행위 근절에 두 팔 걷고 나섰다.

변협은 지난 7일 보험대리점협회와 병원협회, 보험협회 및 각 협회 회원사, 병원 등 1500여곳에 ‘손해사정사 등의 병원 내 불법행위 근절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변협은 “최근 손해사정사 등이 질병·사고 등 보험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피보험자에게 접근해 보험사로부터 합의·협상 등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환자의 생명권 및 휴식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보험업법 제188조와 변호사법 제34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2일 시행 예정 개정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에는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향후 손해사정사와 병원 관계자 등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라며 불법행위 시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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