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효성 증대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변협은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물에 한정되어 있고 적용 요건이 엄격해 책임 부과 사례가 없다”며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과 더불어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이 제조한 물건이나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변협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도입되고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시행될 경우 피해자 권리 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악의를 가지고 재산·신체상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돼 왔다.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이미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변협은 2017년 3월 금태섭 의원실과 공동으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과 연계해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통과를 이뤄냈다.

최근 520D 모델을 중심으로 BMW 차량 화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회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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