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기획재정부에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설명회서 세무사회 개정 의견만 논의 … 절차적 요건만 갖춘 외형”

변협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변협은 지난 7일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다. 해당 입법예고안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공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 현행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가 장부 작성 대행 업무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협은 입법예고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기획재정부가 7월 20일 개최한 세무사법 개정 방향 설명회에서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출한 개정의견만을 즉석에서 구두로 제시하면서 논의했다”면서 “이해당사자인 대한변협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절차적 요건을 갖춘 외형만 연출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5년 “세무사법이 각 전문 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대립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비판과 참여 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입법예고안이 마련됐다는 의견도 전했다. 변협은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일체를 허용하라는 취지”라면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 과정에서 장부 작성 대행 업무 등 일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 분야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 고유 업무이기 때문이다. 변협은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변호사를 위해 관련 교육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장부 작성 대행 업무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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