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등록 관련 의견서 우편 제출
헌법재판소 “해당 법령은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 … 헌법에 위배돼”

변협이 대법원에 세무사법 제6조 제1항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년 4월 26일 선고 2015헌가19 결정)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지난 6일 대법원에 우편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법원은 정영대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8두49154사건)’ 심리를 진행 중이다.

변협은 “헌재가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있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만큼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등록은 즉각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본 사건 원고인 정영대 변호사는 2008년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정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통지했다.

정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각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항소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정 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재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해당 법령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피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법률사무에 포함되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는 50년 이상 세무사 제도의 근간을 이뤄왔다. 세무사법도 1961년 처음 제정될 당시부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다(제3조 제1호). 또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6조).

변협은 “세무 분야는 법률전문가로서 포괄적인 법률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 고유 업무인 법률사무에 속한다”며 “대법원도 ‘현행법상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역은 세무사 이외에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대법원이 2006다6131 판결에서 밝힌 것과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며 “이번 사건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 조항을 적용한 상고인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며 “조세분야 전문화에 따라 법률적 쟁점을 파악해 부당 과세를 시정해 국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률적인 전문성이 더욱 필요하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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