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대법원은 ‘형사소송의 전자사본 기록 열람서비스 시행방안’에 따라 내년 초순경 형사 재판에도 전자소송을 시범실시한 후 2020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직원들이 해야 하는 가장 큰일은 복사다’고 할 만큼 형사사건에 있어 복사해야 하는 기록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피고인이 수사단계를 거치는 동안 많게는 복사해야 하는 종이기록이 많게는 수천, 수만쪽에 이르고 기록 복사에만 며칠이 꼬박 걸리는 경우가 있어, 기록복사가 덜 돼 재판준비를 못하는 사태도 종종 발생하곤 했다.

전자소송은 2010년 특허소송에 처음 도입된 이후 민사사건에도 적용이 확대되었으나, 형사사건은 종이로 기록을 제출하는 기존시스템만을 고수했다. 이에 변협은 재판제도정책협의회에서 대법원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를 해왔다.

변협은 이같은 노력의 결과인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태산불사토양(泰山不捨土壤), 하해불택세류(河海不擇細流)’ 이라 했다. 큰 산은 한 줌의 흙도 버리지 않고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변협은 그간 회원들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형사기록 열람 복사권을 실질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 발의하도록 이끈데 이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일부 기록을 보호조치 작업을 취한 후 PDF 파일로 전송하거나 US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하는데도 일조하였다.

이처럼 변협은 형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형사절차상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기에 이번 형사소송전자소송도입은 더욱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형사사건의 전자소송 도입은 단순히 종이기록이 사라지는 차원을 떠나 재판 진행의 신속성 제고와 기록열람의 편의성 제공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권 실질적 보장, 공판중심주의 강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변협은 앞으로도 국민과 회원들의 권리와 권익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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