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법률가 양성학교로 이론보다는 케이스 중심의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육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시험을 대체하여 실무적인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9년부터 사법시험과 병행하여 시행되었는데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로스쿨 제도만이 남게 되었다. 만 10년이 되어가고 사법시험이 없어진 현재, 로스쿨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만한 최소한의 시간은 흘렀다고 생각된다.

사법시험의 문제로 지적된 것은 크게 두 부분이었다. 첫 번째는 사법시험이 과연 법적 능력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느냐는 문제다. 물론 대체적으로 법 지식은 부족한 사람이 낮은 점수를 받고 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법시험 점수가 법적 능력과 정비례하는지, 그리하여 과연 60점을 받는 수험생이 61점을 받은 수험생보다 명확하게 법 능력이 부족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두 번째는 고급 인재들끼리 경쟁하고 다수가 탈락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사법시험은 응시의 제한이 없었으므로 몇년이고 사법시험만을 응시하고 떨어지고 다시 공부하며 살아가는 소위 고시 낭인들이 많았다. 사법시험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제도였다. 해결책이 필요했다.

그러나 로스쿨이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49%대였다. 응시를 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고도 절반이 떨어진 것이다. 변호사시험은 일찌감치 떨어트리기 위한 시험이 되었다. 이런 시험에서는 법적 능력과 점수가 비례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일 뿐이다.

고시 낙오생 문제는 어떠한가? 변호사시험은 응시할 자격은 졸업연도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되므로 천년만년 고시에 몰입하는 고시 낭인은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는 학교생활 3년, 재수 생활 4년과 함께 기천만원에 이르는 등록금과 추가로 소모되는 수험 비용이 모조리 매몰된 상태다. 얻은 것은 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하나다. 로스쿨 입학엔 학부 졸업을 요건으로 하니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진학하였다 해도 그의 나이 최소 서른이다. 기존의 고시 낭인은 최소한 등록금은 내지 않았다. 리트(LEET) 재수까지 고려하면 또 어떠한가.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의 어느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입학을 시켰다면 어느 정도 수준을 넘는다면 모두 합격시켜야 한다. 경쟁은 시험장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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