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5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관리법 전부개정안 중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에서 ‘사업장’매출의 5%로 하향조정한 사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비롯해 법사위원장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마저 거부하며 350조 예산안마저 발목잡았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법사위와 타 상임위 간의 갈등은 위 사례 외에도 무수히 많다.

우리 국회법 제86조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모든 법안, 정확히는 예산부수법안로 지정된 극히 일부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종종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로부터 “상임위 중 ‘상원’이 아니냐”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19대 전반기 국회,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이견으로 환노위와 법사위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환노위에서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정말 법사위는 단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해 상원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헌법체계 속에서 보완적으로 법률을 심사하는 것일까?

법사위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답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그야말로 법률이 국민들에게 선보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치는 매우 듬성하지만, 꼭 필요한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충적·최종적 심사를 하는 이유는, 법률의 제정·개정은 국민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에 맞고, 관련 법률과 균형을 맞추어야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 2013년 5월 유해화학물관리법 개정안이 환노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면,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로 1명 사망하였을 때 환경부가 삼성전자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무려 20조 6000억원이다. 그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5조원 정도 되니 과징금의 부과 여부에 따라 기업의 생존 여부가 좌우될 엄청난 액수이다. 이는 과징금 부과 목적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법사위의 보충적·최종적 법률심사권은 소관 상임위 입법과정에서 놓친 위헌성을 제거하고 법률 간 체계를 조화롭게 하며 국민들께서 보다 알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입법절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들과 입법조사관 및 여야 보좌진들의 노력이 있기에 지금도 수많은 법률이 현행 헌법과 법률 체계속에서 조화롭게 제·개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와 타 상임위간 긴장 관계속에서 법사위 월권 논란도 계속될 것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굳어진 현 국회 상황에서는 여야 갈등으로 증폭될 위험마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의 정신을 살려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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