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 어릴 적 머리를 다쳐서 이후로 사회 적응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학비를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 되어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5000만원의 현금을 수거하여 상위조직에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약 190만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은 1심에서 1년을 선고 받았고, 쌍방 항소하여 필자가 항소심의 국선변호를 맡았다.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었기에 우여곡절 끝에 피해자 중 2명과 연락이 닿아 그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징역 1년 6월로 형량이 가중되었다.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사건으로는 전국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거 검거되는 가운데 그 중 운전책을 맡은 피고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국선변호를 맡은 사건이 있다. 다른 수십명의 공범들은 다른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주모자가 아닌 말단 조직원들은 모두 4월~1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에 가담의 정도와 피고인의 반성, 다른 공범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읍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익은 운전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받은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과도 없이 몇백만원의 금액을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1년 6월인 것은 매우 강력한 처벌이다.

게다가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인 점까지 고려하면 강간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보다도 실질적으로 훨씬 더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위 사건들 외에도 보이스피싱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대전에서는 아직까지 징역 1년 이하의 형량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구속되지 아니한 경우를 본 적도 없다. 사회에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국가정책의 방향이 동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벌백계 하려는 것이어서라 생각한다.

그러나, 말단 조직원을 엄중히 처벌한다고 하여 보이스피싱이 근절된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일반인들이 법원의 처단형이 엄중하다는 사실이나 가담형태를 인지할 가능성이 없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사례와 피해 사례가 감소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건이 감소할 것 같지도 않다.

가사, 범죄 발생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은 처벌이 엄중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수사에 따른 것이라 해석될 수도 있다.

결국, 보이스피싱 말단 조직원을 엄단하는 효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들의 감정을 다소 해소시켜주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이 효과가 막연한 일벌백계의 방식이 아닌 실질적 삭초제근의 방식이 될 수는 없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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