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1일 “다른 이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고 선임계 제출 없이 직접 소송 대표로 나선 A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합당하다”라며 A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A 변호사는 자신이 임대하고 있는 건물 내 다른 임대인들로부터 추심금 청구 소송을 위임받고 자신이 직접 소송 대표로 나서 이를 진행했다. 이에 변협과 법무부 징계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A 변호사를 징계했다.

재판부는 “A 변호사는 소송 선정자들과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선정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소송위임계약”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