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해

▲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대법원 사법농단과 기획재판 이슈가 불거지는 가운데 법조인과 지식인이 함께 모여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박주민 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추락한 사법부 신뢰도를 제고하고, 법관과 사법권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법률안에는 대법원에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한변협·해당 법원 판사회의·시민사회 각 3인 추천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판사와 특별영장전담 판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다. 최종 인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찬희 서울회 회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이 특정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만으로도 사법부 신뢰도가 추락됐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징계하지 않는 법원의 폐쇄적인 조직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법부 독립성 보장과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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