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휴정기

전국법원이 하계 휴정기에 돌입했다. 휴정기간은 2주이며, 시작일은 법원별로 상이하다(우측 표 참고).

휴정기간에는 민사가사행정재판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피고인 불구속 형사재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재판이나 영장실질심사 등은 그대로 진행된다. 또 휴정 권고 전에 이미 재판이 잡힌 경우에는 재판장이 기일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휴정 제도는 사건당사자와 검사, 변호사, 법원 직원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 시작됐다. 휴정기는 여름과 겨울에 한 차례씩 일정 기간 동안 실시된다.

재판부에서는 휴정기에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장기미제 사건을 검토하는 등 업무를 계속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사건 접수나 배당 등 업무는 정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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