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관비리 근절방안 마련 위한 설문조사 실시

대법원이 오는 31일까지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 종국적으로 사법부 신뢰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전국 회원 및 소속 사무원이 그 대상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 및 소속 사무원은 온라인 설문조사 페이지(ssu.randr.co.kr/?sd=lawyer)에 접속해 문항에 응답하고 제출하면 된다. 해당 인터넷 페이지는 변협이 지난달 31일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 공문(법제 제1648호) 내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이하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지난 5월 개최된 회의에서 위원회는 전관예우를 실질적으로 근절하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설문조사를 택했다.

더불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전관예우의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책에 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와 추가 분석을 거친 후 오는 10월 말을 전후로 포괄적인 전관예우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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