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미공개 파일 228개 중 중복 제외 196개 파일 공개
상고법원 도입 위해 로비·압박 등 전방위적 대응 나서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 196개를 공개했다. 기존 미공개됐던 228개 중 중복된 32개 문건은 제외됐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국회·법무부·변협·언론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책이 담긴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 또 해당 기관에 대해 압박과 회유, 로비 등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공개한 196개 문건 중에서도 3개 문건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사실상 비공개돼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해당 문건은 ▲제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차성안 판사에 대한 문건 ▲이탄희 판사 관련 내용 정리 문건이다.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은 60장 분량으로 각 의원별 친교관계에 있는 법조인, 주요 이력,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이 총정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문서 비공개에 대해 “국회의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탄희 판사 관련 내용 정리 문건을 비공개한 이유로 “대화,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메일 등을 주고받은 내용이 다수이기 때문”으로 밝혀 당시 대법원이 개별 판사에 대해 통신 사찰을 했음을 사실상 밝힌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주요 문건들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다시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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