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법원의 광범위한 사법농단과 기획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지난달 30일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 변협 공문(법제 제1642호)에서 ‘서명하기’ 링크를 클릭 후 양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변협 사무국에 방문해 마련된 서명지에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대법원이 공개한 문건들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내 중요사건 판결을 기획·진행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상고법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반대한 변협을 압박할 목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호사의 형사소송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기획한 점 ▲정치적 목적에 따라 당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입장만을 고려한 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강제동원 책임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 3건을 5년 넘게 계류시키며 선고를 지연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변협은 지난달 “사법질서 혼란을 초래한 대법원의 정치·이익조직화라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형사 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즉각 사퇴와 사죄 촉구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공정한 선고 등을 요구하고,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규탄한다”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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