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수행한 형사사건 대상, 수임연도 무관

변협이 2018년 검사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2018년 검사평가 대상 사건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수행하는 형사사건이다. 이 기간 내에 사건을 수행한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에 대해 평가하면 된다. 수임연도와는 무관하다.

검사평가표 작성 시 평가 대상 사건과 평가일, 평가자 이름및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평가자 인적사항은 비공개된다. 평가대상 검사의 소속과 이름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동일한 검사가 담당한 복수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공판 여부를 불문하고 평가 연도 내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적인 사건번호 1개를 기재하면 된다. 동일 평가자가 동일 검사를 중복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 연도 중 최후에 제출된 평가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도 ▲평가자 또는 평가대상 검사가 익명일 경우 ▲평가 항목 중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 검사 소속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건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검사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대한변협 회원 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 또는 각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사평가표를 작성하면 된다. 지난달 30일 발송된 이메일 공문(평가 제1637호)에 첨부된 검사평가표를 내려받아 수기로 작성 할 수도 있다.

검사평가표를 수기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메일(eval@koreanbar.or.kr)로 발송하거나 각 지방변호사회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은 서울회가 아닌 변협(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한변호사협회 평가팀)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검사평가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모바일 영화티켓 2매가 제공된다. 검사평가표 제출 건당 공익활동 시간도 1시간씩 인정될 예정이다.

변협은 “회원이 담당한 사건 처리 결과를 떠나 검찰 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라고 전했다.

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피의자와 참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 및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매년 시행해왔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해 하위검사의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소속 검찰청에 통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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