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재개가 가시화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남북 상호간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과거 중국과 베트남 등의 경제개방 과정에서 보듯이 북한도 자신의 기본적인 사회주의법 체계는 유지한 채 다른 국가들의 경제 개방 정책을 모방하여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헌법, 부문법, 규정, 세칙으로 이어지는 성문법 형식의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민법이나 사회주의 상업법 같은 민상법이 존재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구호 아래 다양한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민상법은 개인 상호간 사적자치의 거래관계를 부인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운영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규율되다 보니 기업이나 상인이라는 개념이 인정되기 어렵고, 아직 중국과 같은 사영기업자와 사영경제, 이에 따른 사인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라선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대외경제개방과 남북경제협력 법규가 정비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법제의 변화를 유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투자와 관련한 기본적인 법령으로 북남경제협력법과 외국인투자법 등이 있고, 특별법으로서 개성공업지구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등이 있다. 북한의 분쟁해결 절차로서 재판, 중재, 신소청원(행정심판 유사) 등이 있고, 대외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 중재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과 관련 분쟁의 경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사중재위원회 구성도 못한데다가, 북한이 뉴욕협약에 가입하지도 않아 중재판정의 집행에 의문이 있다.

이와 관련 법규만으로는 상사중재를 비롯한 법률분쟁을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정비, 남북 사법공조를 통해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내변호사는 기업의 북한 투자와 맞물려 북한법 이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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