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카메라의 보급과 스마트 폰 카메라의 성능 개선으로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많다. 누구나 쉽게 사진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이다.

내가 찍은 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품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사진 저작물의 창작성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앵글)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사진의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사진은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ISO라는 3가지 측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기술을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기술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표현하느냐이다. 특히 풍경사진의 경우 그 촬영장소와 촬영지점을 알고, 사진 기술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면 유사한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나아가 일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특히 유명작품을 모방한 사진을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그 논란이 더욱 커진다.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는 삼척시 소재 솔섬 사진을 발표하였는데, 그 후 솔섬은 출사지로서 유명해졌다. 대한항공은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당선된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솔섬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였는데, 마이클 케나 측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자신이 찍은 솔섬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자연 경관은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에 의하여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법원도 케나가 사진을 촬영한 지점이 그의 독창적인 노력에 의해 발견된 독특한 장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창작성을 부인하였다. 다만 케나의 솔섬사진은 동양의 수묵화와 같은 정적인 느낌, 감성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을 들게 하므로 이러한 표현은 그 창작성이 크지만, 대한항공의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일출시의 역동적인 인상 또는 느낌을 표현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대한항공의 광고가 케나의 솔섬 사진에 관한 예술적 가치나 그에 관한 케나의 명성 등에 편승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하였다.

케나의 솔섬 사진을 정식으로 TV광고에 쓰는 경우 억대의 돈이 들 수 있지만 대한항공이 사진공모전을 통하여 입상한 사진을 광고에 쓰면서 들인 비용은 제주도 왕복항공권 2장이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입하여 촬영하였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찍은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이외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