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변호사는 올 8월 초 출산을 앞두고 있다. 3개월의 출산휴가를 마친 다음 육아를 위해 바로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려고 한다. B 변호사는 내년 아이 초등학교 입학에 맞추어 1년간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신해 줄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적당한 대체인력을 찾을지 고민이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 또는 일정 기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으면 하는 변호사들을 위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취업정보센터 채용정보란에 “육아휴직자 대체직” 항목이 만들어졌다.

대한변협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할 인력을 좀 더 쉽게 구하는 방안으로 대한변협 취업정보센터에 ‘육아휴직자 대체직’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하고 올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7년 1월 9일 여성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일가정 양립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변호사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회사 분위기’(31.6%)를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고용불안정성’(22.8%), 인사상의 불이익(19.9%)을 이어 ‘회사 내 대체인력 부족에 따른 미안함’을 꼽은 경우도 16.9%에 달했다. 이처럼 육아휴직을 하고는 싶지만 마땅한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변호사들로서도 적절한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다면 좀 더 쉽고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직 채용제도를 활용하면 될까? 이용방법은 다른 변호사 구직과 마찬가지로 수요자가 우선 채용정보를 올리고, 지원자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변호사 자신 또는 소속 변호사의 육아휴직(출산휴가 포함)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협 취업정보센터(career.koreanbar.or.kr) → 채용자서비스 → 채용정보 등록’의 방법으로 채용정보를 입력하면서 고용형태를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로 선택하면 된다. 채용정보 등록을 하려면 모집내용을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란에 ‘고용형태’란이 있다. 고용형태란에는 이전에는 ①정규직, ②계약직, ③정규직 전환만 있었는데 지난 6월부터 아래와 같이 여기에 ④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시에는 고용형태를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로 선택하고, 추가해서 ‘상세요강’ 부분에 대체근무를 필요로 하는 기간을 적으면 된다. 참고로 육아휴직 대체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이렇게 채용정보를 등록해서 채용정보 승인이 되면 채용정보 카테고리 중 ‘육아휴직자 대체직’ 항목에 채용정보가 올라오게 된다. 어떤 육아휴직 대체 채용정보가 등록되었는지를 보려면 아래와 같이 대한변협 취업정보센터 → 채용정보 → 육아휴직자 대체직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따라서, 구직을 하려는 일반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육아 등 사유로 기간제로 일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은 육아휴직자 대체직 항목을 활용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다른 채용정보와 마찬가지로 직접 채용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육아휴직자 대체직에 지원하는 자격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변호사 휴업 중에는 송무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송무 업무 관련해서는 휴업 중인 변호사는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사내변호사 등 자문을 전담하는 경우는 휴업 중이라도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

대한변협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육아휴직자 대체직 채용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육아 등의 이유로 기간제로 근무할 사무실을 찾는 경우, 육아휴직자 대체직 채용제도가 채용자와 지원자의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가 되어 변호사들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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