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

▲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이 공동으로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2월 제네바에서 열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심의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에서의 인종차별 역사와 배경, 인종차별에 관한 국가 기여 상황 및 대상, 인종차별 정의와 의미 등이 다뤄졌다.

이찬희 서울회 회장은 “난민을 합리적 근거 없이 인종차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토론회가 난민 문제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동의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오는 12월 3일부터 양일간 제네바에서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 받을 예정이다.

서울회는 난민뿐 아니라 국내 출생 미등록이주아동, 이주어선원, 성착취인신매매 피해이주여성 등 각 당사자를 위한 제도 정착을 바라며, 필요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의자 67% ‘자기변호노트’ 긍정적 반응

서울회가 경찰청과 피의자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시범 운영한 ‘자기변호노트’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노트는 약 3개월간 경찰서 6곳에서 총 1178부가 사용됐다.

응답자 67%는 “혐의 사실과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서울회와 경찰청은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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