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을 할 의무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견해에 따른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위 청구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 제18조 등 위반을 이유로 개인통보를 제기했다.

이에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청구인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등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응답했다. 규약 18조 제1항에는 ‘모든 사람은 신념을 표명하는 것을 포함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규약 비준과 동시에 위원회에 개인통보를 접수·심리할 권한을 인정하는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했으므로 그 견해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위원회 견해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내 입법자가 그 견해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선고한 2011헌바379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취지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입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정한바 있다. 헌재는 이를 상기시키며 “입법자에게는 당시 제시된 입법시한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에 더해 이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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