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련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지난 17일 조직적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사기로 인해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등 방법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사적으로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 국가는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 개인 재산상 피해 회복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재산이 교묘하게 은닉·해외 도피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 강제집행을 위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쉽지 않다. 이때문에 민사구제수단만으로는 범죄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적인 다중피해 사기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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