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제사건 대한 재판 도입 이후 최초 사례

국내 최초 국제재판이 특허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국제재판은 지난 20일 특허법원이 호주 철강회사인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의 외국어 변론 허가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열리게 됐다. 특허청장도 국제재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재판에는 동국제강이 특허청을 보조하기 위해 참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국제재판은 개정 법원조직법 제62조의 2에 의거해 마련됐다. 국외 당사자 비율이 30%가 넘는 우리나라 특허소송 여건에서 국외 당사자에게 언어 관련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법원의 문턱을 낮추고, 특허법원을 포함한 전문법원이 글로벌 IP 허브 코트로 도약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제도다.

국제재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통역 없이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이 허가된다. 또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의 국문 번역문을 제출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외국어 사용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 당사자는 국어로 변론할 수 있고 국문으로 작성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 역시 국어주의원칙에 입각해 국어로 소송지휘를 하고, 판결서 역시 국문으로 작성한다. 다만 의사소통 등 문제를 최소화하고 공개재판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변론 중 동시통역과 판결서에 대한 영문 번역본을 제공한다.

현재 국내에는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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