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18년 제5차 변호사 윤리연수 개최해

변협이 지난 2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2018년 제5차 변호사 윤리연수를 개최했다. 지난 제48대 집행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황용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황용환 변호사는 강의 시작부터 “법을 다루는 변호사는 다른 누구보다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시했다.

헌재는 2004년 1월에 선고한 2002헌바36 결정에서 “법률사무 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법률사건은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엄격한 직업윤리’를 갖춘 변호사에게 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공정·신뢰성을 확보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데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황 변호사는 징계 종류 및 징계 사유, 징계 절차, 징계 통계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징계 사례를 ▲성실의무 위반 ▲변호사업무광고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유형별로 정리하고 관련 법령에 대해 강연했다.

마지막으로 황 변호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호사는 윤리를 지켜야 한다”며 “오늘 강연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이날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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