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받아

변협은 내달 1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제257기 건설법(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연수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요건에 해당되며, 변호사 전문연수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날 연수에서는 김홍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선급금 정산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형석 변호사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일반’을, 강신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이 ‘개정 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해설’을 주제로 강의한다.

연수를 수강하고 싶은 회원은 내달 9일 오후 6시까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에서 해당 연수를 신청한 후 변협 계좌(신한은행 100-027-390704)로 수강료를 입금하면 된다. 수강료는 7만7000원이다. 다만 수도권 회원 중 2018 변협 특별연수 5회 이상 수강자, 비수도권 회원 등은 수강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변호사명으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입금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법인명 등으로 입금할 경우 반드시 변협 연수팀(edu@koreanbar.or.kr)으로 연락해야 한다.

수강료 송금 후 익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승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대기 신청은 받지 않는다.

변호사 의무연수 대상자는 제6주기(2017~2018년) 내에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연수시간 이수를 위해서는 변협 특별연수뿐 아니라 변협 온라인연수원(edu.koreanbar.or.kr) 강의, 변협 지정 인정연수를 수강해도 된다.

그간 이수한 연수시간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연수안내 및 신청-연수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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