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판거래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사건 선고를 고의적으로 지연해 왔다는 정황이 밝혀지자 변협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된 지 4년이 넘게 관련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게 위해 검토 중이란 이유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 인권 보호와 한일간 법치주의 확장 강화를 위해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한 부장판사가 대법원이 외교부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재판거래를 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폭로에 따른 조치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강제동원 책임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한 재판 3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재판들은 재상고사건 2건, 상고사건 1건이다. 피해자들이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2000년부터 18년 동안 판결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변협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면서 “고령인 피해자들이 연이어 돌아가시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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