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결론 정해놓은 대법원 판결에 문제 제기
전국 변호사 서명운동, 규탄대회 개최 등 예정

변협이 기획판결을 자행한 대법원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변협은 지난 27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재판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형사 성공보수약정 기획판결한 대법원은 사죄하라”고 질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압수한 USB 분석 결과,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화로 변협을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문건은 2015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전에는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일부를 무효로 판단해왔다.

변협은 해당 판결이 나온 직후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만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금지돼 있어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도 함께 제기한 상황이다.

변협은 “판결 내용을 미리 기획해 선고했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의와 공평은 물론 구체적 타당성도 현저히 결여한 판결을 공개변론도 하지 않고 매우 이례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판결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독립성과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에게는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이 모두 사퇴하고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전국 변호사들에게 서명을 받아 의견을 적극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판결 선고 이후 성공보수를 지급 받지 못한 회원 사례를 수집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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