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로 10년째 근무하면서 송무로 고민하는 변호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분들의 고민은 소송을 직접 다뤄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잘 알아야 하고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송무경험 부족이 늘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조금 관점을 다르게 보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사내변호사가 되기 전에 4년 정도를 로펌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이때 많은 수의 소송사건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내변호사가 되고서도 송무경험 부족을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내변호사로서만 근무하면 고민하지 않을 정도의 송무경험을 쌓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하던 초기에 어느 선배 변호사분이 송무를 처리한 기간이 더 긴 변호사가 송무도 더 잘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연차가 적은 변호사보다는 연차가 많은 변호사가 업무를 더 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무경험이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라면 송무를 주로 하지 않는 사내변호사는 그 조건을 갖추기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송무만 3년째 했을 때 오늘 들어가는 법론기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험 부족을 고민하기 보다는 대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송무에 노출되는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변호사로서는 굳이 직접 송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외부변호사 중 필요한 분야의 송무를 잘하는 변호사를 찾아내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내변호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직접 송무를 수행하는 능력보다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소송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계속 이러한 외부변호사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