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방지 위한 시니어법관제도 도입 필요”

박보영 전 대법관(연수원 16기)이 지난 17일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했다. 시·군법원은 소액심판 사건이나 즉결심판 사건 등을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이번 사례는 법원 및 검찰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직위 활용으로 법조사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비리에 반하는 이상적인 사례다.

이에 김현 변협 협회장은 “박보영 전 대법관이 여수시 시·군판사가 되어 우리나라 최초 대법관 출신 시니어 법관이 탄생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나라에도 고위 법관이 퇴직 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미국 시니어 법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니어법관제도를 도입하면 은퇴 후에도 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신속하고 질 높은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변협에서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공익활동을 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변협은 성명서·보도자료 발표 및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전관비리 혁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작년 5월 15일에는 보도자료에서 “변협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개업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라며 “최고위직 전관 출신 변호사 개업 시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며, 후배 판검사들은 압박감을 느껴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 밖에도 변협은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고위 전관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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